자신들 성관계 영상 올려 3억 벌었다…막장 부부
토르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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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4 08:45
자신들의 성관계 영상을 게시해 3억여원의
구독료를 번 3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송종선 부장판사)는
남편 A씨(32)와 아내 B씨(32)에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범죄수익 1억 3600만원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지속 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한 음란물 개수가 적지 않다"라면서
건전한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의 음란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독료를 번 30대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송종선 부장판사)는
남편 A씨(32)와 아내 B씨(32)에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범죄수익 1억 3600만원 추징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지속 기간이 짧지 않고, 판매한 음란물 개수가 적지 않다"라면서
건전한 풍속을 저해하는 내용의 음란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