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경찰은 믿을게 못되..
우영우당
6
682
2023.09.23 05:25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 26명과 성관계를 하며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하고 이를 보관한 전직 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 아동·청소년·장x인 관련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의 지시로 불법 촬영물을 저장했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버린 당시 여자친구 B씨는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불법촬영은 사회적 피해가 커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해자 얼굴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촬영물이 유출될 경우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도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현직 경찰 신분을 악용해 피해 여성들의 신뢰를 얻어 대담하게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발각 이후에 증거인멸 교사까지 나아간 점을 보면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6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총 28회에 걸쳐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 중 17건의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다.
또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B씨에게 ‘컴퓨터 등을 버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년간 아동·청소년·장x인 관련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의 지시로 불법 촬영물을 저장했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버린 당시 여자친구 B씨는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김 판사는 “불법촬영은 사회적 피해가 커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해자 얼굴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촬영물이 유출될 경우 사생활이 노출될 위험도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현직 경찰 신분을 악용해 피해 여성들의 신뢰를 얻어 대담하게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 발각 이후에 증거인멸 교사까지 나아간 점을 보면 가벌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6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총 28회에 걸쳐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 중 17건의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다.
또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B씨에게 ‘컴퓨터 등을 버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